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그동안 확진자 규모 및 유행 현황, 국민 여론 및 전문가 의견 등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해 왔으며, 지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❶사회적 거리 두기(2월 29일~3월21일)→ ❷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3월 22일~ 4월 19일)→ ❸(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4월 20일~ 5월 5일)→ ❹생활 속 거리 두기(5월 6일~) 등이다.
그러나 긴급한 대처로 인해 각 단계 조정 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후에도 위험도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 운영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 성격 조치가 혼재돼 정비가 필요했고, 각 단계의 조정 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성격의 조치들이 혼재돼 시행되는 등의 한계가 존재했다.
실제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월 22일~ 4월 19일)와 생활속 거리두기(5월 6일~) 시 모두 유흥시설에 대해 행정조치, 생활속 거리두기 시 위험도 낮은 공공시설(박물관 등)도 운영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각 단계가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별도 단계명이 있어 메시지 혼선이 초래된다는 전문가 지적 제기됐고, 거리두기 조정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도 제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각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화 및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는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현재의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고려하기로 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는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의 2차 전파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 위험도는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통상적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으로,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 통제를 목표로 한다.
핵심 메시지는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되 생활방역지침 엄격 준수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 사회경제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지침 준수 권고,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예외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집합·모임·행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 다만,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등)을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 실시 가능.
△(스포츠 행사 현재는 무관중 경기 진행 중, 향후 단계적으로 관중 입장 허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관중 제한적 입장.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 및 민간분야의 다중이용시설 운영 또는 부분적 제한. 다만,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 위반 시 벌칙 적용.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 고위험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 중위험시설 : 학원(300인 미만), 콜센터,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 저위험시설 : 쇼핑몰, 이ㆍ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
* 시설 위험도는 상황 변경 등에 따라 평가 및 변경 가능.
- 공공시설의 경우 환자 발생 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일부 운영 제한(입장인원 제한 등) 또는 중단 가능.
△(학교)=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 또는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
△(기관ㆍ기업)=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유연ㆍ재택근무,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3분의 1).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지역사회 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경로미상감염·집단감염 등이 계속 증가)되는 상황으로, 환자 진단 및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감소(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를 목표로 한다.
핵심 메시지는 필수적이지 않은 불요불급한 외출ㆍ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를 권고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집합ㆍ모임ㆍ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집합금지 행정명령).
-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
- 공공ㆍ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경우는 연기ㆍ취소하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 실시. <공공ㆍ민간행사 사례> ▴지역축제 ▴시험(공무원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등
- 결혼식ㆍ장례식ㆍ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인원 기준 충족 시에 한해 허용.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실시.
△(다중이용시설)= 비필수적 외출ㆍ모임이 자제되도록 시설 운영 제한.
- 공공부문 시설은 운영 중단, 다만 비대면서비스 가능 시 운영 유지.
-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 의무화 등 차등적 조치(행정명령).
①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 등의 경우 예외 적용
②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용(입장) 인원을 제한. *4㎡(약 1평)당 1명 수용 등 시설별 인원 제한
△(학교)=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등교수업의 경우 등교인원 축소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
△(기관ㆍ기업)=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예: 전 인원의 2분의 1).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돼 대규모 유행으로 전개되는 상황(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하며, 대규모 환자 발생)으로,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메시지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이외 모든 외출ㆍ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과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 중단하고, 이 외 모든 시설의 야간 영업 금지 등 운영을 제한하도록 한다.
△(집합ㆍ모임ㆍ행사)=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ㆍ모임ㆍ행사 금지.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장례식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
△(스포츠 행사)= 모든 스포츠 경기ㆍ행사 중단.
△(다중이용시설)= 필수 시설 이외에 모두 운영 제한 또는 중단
- 공공부문 시설은 운영 중단
-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확대
① 고위험 및 중위험 시설은 운영 중단, 다만 음식점ㆍ장례식장,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 예외 허용
② 그 외 음식점, 미용실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조치(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③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필수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예외.
△(학교)=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 수업 전환 또는 휴교·휴원
△(기관ㆍ기업)= 공공기관은 필수적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실시, 민간기업은 공공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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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이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실행 방안에 맞춰 현재 시행 중인 방역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이 중단돼 있는 시설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거리 두기 단계 전환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