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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법 적용 대상 12살에서 10살로 낮춰
더부천관리자
2007-03-12
7895
법무부가 12살 이하, 낮은 연령의 소년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5년간 전체 소년범죄자 수는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지만 낮은 연령층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 지난해에 입건된 12~13세 청소년만 6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맞벌이 부부와 이혼율 증가 등으로 방치되는 청소년이 크게 늘어난 데다, 폭력적인 인터넷 게임과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소년법 적용 대상을 12살에서 10살로 낮춰, 보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소년원 지도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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