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mugshot)
더부천(TheBucheon) 2020-11-02 1674
머그샷(mugshot)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police photograph)의 은어다.

범죄자의 신원을 목격자나 피해자에게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하는 과정에서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촬영한다. 사진은 정면과 측면을 촬영한다.

과거에는 키를 알 수 있는 눈금이 표시된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입감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단 지적에 따라 현재는 무색의 배경에서 찍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촬영된 사진은 수용기록부에 올라간다.

미국에서는 범죄의 종류, 피의자 국적과 관계 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언론 등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면 불법인 만큼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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