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정비하고,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 도면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국가 기반 정비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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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친 내동지구는 내동 222-21번지 일원 49필지 7만6천712㎡의 공장 밀집지역으로 지적측량 시 지적선 경계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일부 벌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건물이 연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는 대표적인 지적불부합지구이다.
하지만 이번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토지 면적 오차를 해소하고 경계를 새로 확정해 경계 침범으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김경희 오정구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