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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마루광장·심곡천 일대 4월 7일부터 ‘금주구역’ 지정
위반할 경우 5만원 과태료 부과
 
더부천 기사입력 2025-04-09 11:1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65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부천마루광장
[부천시보건소 제공]

부천시가 부천마루광장(부천역 북부광장)과 심곡천 일대를 4월 7일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음주청정지역보다 한 단계 강화된 ‘금주구역’ 지정과 함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새롭게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음주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문의는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032-625-4412)으로 하면 된다.

시보건소는 단속과 함께 안내표지판 설치와 현장 계도 활동 등을 병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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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건소는 이번 금주구역 지정으로 시민이 즐겨 찾는 도심 속 휴식공간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장소 내 음주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건강한 도시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와 생활불편을 줄이고, 시민 건강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며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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