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 재산세과에 따르면 이번 체납차량 단속은 주간 상시 번호판 영치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 아파트단지 등 출퇴근 차량이 많은 지역 위주로 실시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시군 차량은 3회 이상)으로, 단속에 적발된 고액 체납자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새벽 단속을 통해 원미구는 총 29대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1천209만 원에 달하는 체납액 중 1천51만 원을 징수했다.
| AD |
한편, 원미구는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박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납부 유예, 분할 납부 유도 및 실태조사를 통한 복지 부서 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종화 원미구 재산세과장은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