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 도시미관과에 따르면 풍선간판은 천과 조명, 받침대로 구성되며, 받침대에 장착된 모터가 지속적으로 공기를 주입해 형태를 유지하는 풍선형 입간판으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비가 올 경우 감전 위험이 있어 설치 자체가 불법이다.
그동안 불법 풍선간판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돼 왔고, 주로 야간에 설치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원미구는 상·하반기 일제정비를 통해 중·상동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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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 풍선간판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추진 중인 일제정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협조 방안을 모색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한 참석자는 “대부분의 중소·영세상공인들이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생업과 직결되다 보니 에어라이트 설치에 무감각한 경우가 많다”며 “향후 구청과 협력해 에어라이트 관리에 적극 협조하고, 산하 상인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적극 전파하겠다”고 전했다.
문화섭 원미구 도시미관과장은 “에어라이트 단속에 대한 상인회 등 관련 단체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깨끗한 부천시 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시의원 및 상공인 단체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