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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 체포 52일만에 풀려나… 검찰, 즉시항고 포기
8일 오후 5시 48분께 서울구치소 출소 
더부천 기사입력 2025-03-08 18:0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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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1월 26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2울 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지난 2월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사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월 7일 오후 2시께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관련기사 클릭

그리고 27시간이 지난 8일 8일 오후 5시 19분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이고,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풀려났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서 나온 뒤 구치소 앞에 집결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허리를 숙여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손을 흔들어보였고 한참을 걸어 나온 뒤 경호차량에 올라 서울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 머물며 지난 2월 25일 최후 진술로 11차례에 걸쳐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기다리며 블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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