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커 여야가 다시 논의해달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금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했고,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기로 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의 재판관으로 채워지게 됐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써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만 국민들께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하며 거부권을 행사 했다.
국회로 돌아간 쌍특검법은 재표결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