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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착수… 16일 첫 재판관 회의
사건번호 ‘2024헌나8’… 재판관 9명 중 3명 공석 변수될 듯
‘6인 체제’는 내년 4월 18일 이전 결론 내야… 정당성 논란
3명 임명 시 중도·보수·진보 성향 비율 변동… 권한대행 몫 
더부천 기사입력 2024-12-14 19:5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353

국회에서 14일 오후 5시께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헌재)에 접수돼 탄핵 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15분께 헌재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원본을 접수했고, 헌재는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사건번호 ‘2024헌나8’을 부여했다.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국회는 법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추위원단을 통해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된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은 각각 대리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게 돼 국회 소추위원은 일반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수행하고, 대통령 대리인은 변호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소추위원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국회 소추위원단은 신문도 가능해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국회의원들이 직접 신문을 하고 법적 공방을 주고받을 수도 있게 된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회 측 소추위원단장으로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청구를 수행하게 된다.

탄핵 심판 절차는 공개 변론으로 진행되며,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와 이에 맞서 반론을 펼칠 윤 대통령 측은 공개 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탄핵 여부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내려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지만,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했고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한는 법리검토 TF를 꾸리고,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향후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 준비와 심리 과정을 계획하는 주심 재판관,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2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심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심리 기간 180일을 모두 채울 경우에는 내년 6월 11일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된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국회 몫 3명의 자리가 비어있는 관계로 6명이다.

헌법재판소 법은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6명으로 심리는 가능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판관 6명 모두가 찬성하면 탄핵 인용이 가능해졌지만, 1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은 기각된다.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정은 재판관 2명의 임기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 니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정당성 논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헌재가 ‘6인 체제’로 탄핵 사건을 심리하다가 재판관 3명이 임명되면 의견을 모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추가 임명될 경우, 헌법 재판관들의 중도·보수와 진보 성향 비율에도 변동에 생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6인 체제에서는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연내 임명 동의안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민주당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2명을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법관 후보로 추천받은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를 추천했다.

9인 체제가 되면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이 되고 6명이 찬성하면 탄핵 인용이 된다.

따라서 9인 체제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려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현행법상 재적의원 절반(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 동의안은 통과된다.

동의안 통과 시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결정하는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된다.

6인이든 9인이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돌입하게 되면 변론 준비 기일을 통해 쟁점과 구체적인 주장, 입증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계획을 조율한다.

재판계획이 수립되면 변론 기일을 통해 증인 신문, 증거 조사 등의 방식으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게 된다.

변론 기일 증인 신문은 일방 또는 쌍방이 신청한 증인을 헌법재판소가 채택하는 경우에 한해 개시되고, 증인이 출석하면 먼저 증인을 신청한 측이 주신문을 하고 상대방은 반대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윤 대통령,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직무 정지

대통령실이 14일 오후 7시24분께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국회가 보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령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윤재순 댜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젺다.

국회법 제134조에는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소속기관장에게 송달하고,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됐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고 돼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헌법 66조에 규정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갖는 권한인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등이 모두 정지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거나 각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인사명령, 정책 현장점검 등 일상적인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또 선전포고 및 강화권을 행사할 수 없고,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할 수 없게 되는 등 외교상 일정도 수행할 수 없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이양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이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변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 생활도 유지되며,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업무가 중단된 만큼 전용기를 이용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올해 연봉 2억5천493만원)도 그대로 받는다.

헌재는 탄핵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절차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윤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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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헌재 결정으로 탄핵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칠 경우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진료 등의 예우가 주어지지만 탄핵으로 물러날 경우 경호 외 다른 혜택은 대부분 박탈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 외교사절 접수권, 조약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을 넘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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