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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민주당 “탄핵안 부결되면 11일 임시국회서 재추진” 
더부천 기사입력 2024-12-07 16:3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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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오후 5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띠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여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 5시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에 대한 보고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춘안 표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는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만약 오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이끌어 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에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힌편,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300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은 총 192석으로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108석)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여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인 관계로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량 탄핵소추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면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괸계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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