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서명)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0시 48분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 표결 시점을 당초 6일에서 7일로 늦츤 것은 윤 대통령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표결은 탄핵안과 같은 날인 7일 탄핵안보다 앞서 처리해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野) 6당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을 먼저 처리한 뒤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이 집단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이에 따라 7일 오후 7시 전후(시간 미정)로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108석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는 반대표를 던지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집단 퇴장(기권)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것인지 중 어떤 모습이 연출될 것인지 국민적 촉각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22:28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와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