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잘못된 수사를 공소 제기 단계에서 통제하고, 검사의 객관 의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AD |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 유지 참여로, 잘못된 수사가 공판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무리한 공소 유지가 계속되는 병폐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수사 개시 검사의 공소 제기·유지 금지 △수사를 개시한 검사와 같은 부나 차장검사 소속인 검사 역시 공소 제기·유지를 못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 강화와 객관 의무 실현을 골자로 한다.
이건태 의원은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검사의 객관 의무 실질화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의 초석이 될 검찰청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