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했던 2018년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것이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이 대표에게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