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도의원은 현재 학교와 유치원 앞에 설치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의 표지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불편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승하차 구역의 표지판 설치 규정만 존재하지만, 용인시와 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면표시, 야간 발광형 경계석 등을 활용해 승하차 구역을 눈에 띄게 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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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도의원은 승하차 구역의 정의와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은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5분 이내 정차를 허용한 구역이지만 표지판만으로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해당 구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도로 정체와 불법 주정차 신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승하차 구역이 멀리서도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표지판 외에도 노면표시, 야간 발광형 시설물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경현 도의원은 “시·군 및 학교와 협력해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며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의 기본 책무인 만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