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2년 평가와 개선 방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빈곤을 예방하고 소득과 일자리 상실의 걱정없이 아프면 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노동자 건강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했지만, 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아픈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 유급병가가 법으로 보장돼 있지도 않고, 상병수당도 제도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7월부터 6개 자치단체에서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4년 현재,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4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천지역은 2022년 1단계 시범사업부터 실시된 지역으로, 2024년 현재 3단계 시범사업도 계속 진행중에 있다.
‘질병유형 제한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기간에 해당하는 모형1(근로활동불가모형)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편적 건강보장’이라는 제도의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보장성이 축소돼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진행하기로 약속했던 상병수당 본사업마저 2027년 이후로 미뤄 버렸고 2025년 예산 또한 75%나 삭감(2023년 결산 예산 204억3천300만원, 2024년 본예산 146억500만원, 2025년 예산 요구안 61억4천500만원➜ 조정안 36억1천400만원)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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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국내 논의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점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2012년 국회 입법 시도,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유급병가 시행 등을 경험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적으로 ‘아프면 쉴 권리’를 둘러 싼, 현장의 논의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벙 부천지역 토론회는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현장의 고민을 나누고 ‘아프면 쉴 권리’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