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광역버스 운송 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다.
반면, 수요응답형 광역버스의 경우는 광역버스와 동일하게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하지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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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광역버스 ‘똑버스’의 경우에도 ‘광역교통법’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편성하고 있어 사업의 도입과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똑버스’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 수도권 광역교통 수요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건태 의원은 “‘똑버스’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요가 높아도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똑버스’ 운영 활성화로, 부천 옥길ㆍ범박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