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부천시의 여성폭력방지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명칭을 ‘부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변경했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으로 피해자 긴급보호 및 긴급치료비, 피해자 법률지원체계 구축, 피해자 자립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해 피해자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부천시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꾸리고, 3개 경찰서(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돕고 있다. ▶관련기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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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향후 경기도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부천시 자체적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이어갈 수 있게 돼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지원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윤단비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복합적인 폭력 양상에 대응해 부천시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폭력 재발 방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천시가 여성 및 가정 폭력 예방을 돕고 피해자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부천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