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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감사원 감사 청구
감사원 감사결과 지켜본 뒤 행정소송·부정부패방지위 신고 등 강력 대응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시본청 전체로 확대… 분석결과 시민에 공개할 방침 
더부천 기사입력 2005-04-11 00:4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576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상권·이하 부천연대)는 11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천연대(www.bsps.or.kr)는 이날 감사원 감사 청구 이유에 대해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절차 ▲현금사용 후 지출 증빙서류와 영수증 미첨부 ▲신용카드 사용절차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업부추진비 정보공개 절차와 관련, 지난해 10월20일 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15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및 연장이 가능하지만 같은해 12월22일 이의신청을 해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40일이 지난 2월2일 공개결정 통지에 이어 같은달 118일 정보 공개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3년 10월1일 업무추진비 사본 공개시 증빙서류를 갖춰 공개한 전례가 있는데도 일부를 발췌, 요약하는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현금사용 후 지출 증빙서류와 영수증을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시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홍건표 부천시장 취임이후 5개월간 사용한 7천8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출한 1천600여만원(부시장 1천여만원)은 지출내역인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자체 현금집행 확인서로 처리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사용절차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사용 관리요령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당 100만원 이상인 물품구매는 임의 적용을 할 수 있으며 접대성 경비 집행시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소속, 주소,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있는데, 비공개로 정보공개를 한 것은 정보공개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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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쳔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소송과 부정부패위원회에 신고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과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시본청 전체로 확대, 분석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7일 부천시장과 부시장에 대한 8월과 9월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했으며, 같은해 10월19일 영수증 사본은 비공개로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받지 이의 신청 및 10월분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추가로 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시본청 전체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 단체는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시청 민원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통해 홍건표 시장 취임 이후 5개월간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총사용액 7천800만원 중 접대성 식비가 65%에 달했고, 영수증없이 사용한 1천620만원은 부천시민에게 환원할 것을 촉구하며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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