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지사장 김형만)는 6월 한달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으로 설정, 자진 가입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사업장이 건강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임에도 사업주의 부지에 의한 건강보험 적용 미신고로 직장건강보험에 미가입돼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는 6월 한달간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당위성에 대한 직홍보 및 가입 독려를 통해 자진 가입 신고토록 유도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사업주의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금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 대상인 근로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를 고용한 사업장은 건강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직장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적용 신고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장 직권 적용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도록 돼 있다.
적용 신고는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또는 4대 사회보험 민원서비스에 접속(www.4insure.or.krㆍ바로 가기 클릭)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천북부지사 자격부과2파트(☎032-650-313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