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의심 증상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국민은 동네 병ㆍ의원(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병ㆍ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해준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천원)를 부담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ㆍ바로 가기 클릭)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매해 집에서 자가검사를 할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는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소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현재처럼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시행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이 PCR 검사 우선 대상자다.
보건소 무료 신속항원검사, 4월 11일부터 중단
PCR 검사, 현재처럼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가능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 순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검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에게 전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가 4월 11일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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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동네 병ㆍ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되며, PCR 검사는 현재처럼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에서는 가능하다.
자가검사키트 구매 또는 병ㆍ의원 진료비가 부담되는 등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보유한 자가키트 한도 내에서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고위험군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현재처럼 받고, 그 외 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ㆍ바로 가기 클릭 및 코로나19 홈페이지 ncov.mohw.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우리 동네의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확인)을 방문해 진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