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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단계➜ 4단계로 간소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골자는 지자체 자율권 강화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유행ㆍ인원 제한, 3단계 권역유행ㆍ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ㆍ외출 금지 
더부천 기사입력 2021-06-20 17:1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188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 유행 및 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 및 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 및 외출 금지로 구분된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 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되, 시ㆍ도, 시ㆍ군ㆍ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ㆍ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 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시ㆍ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시ㆍ도)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ㆍ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

시ㆍ군ㆍ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 시ㆍ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대본에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ㆍ도(광역 지자체)는 권역 내 타 지자체(시ㆍ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한 뒤 시ㆍ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 보고 후 발표한다.

긴급한 단계 상향이 필요하나 해당 일에 중대본 회의가 없는 경우 사후 보고도 가능하다.

▴시ㆍ군ㆍ구(기초 지자체)는 시ㆍ도와 단계 조정 여부를 협의한 뒤 시ㆍ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시ㆍ도에서 중대본에 사후보고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다.

방역ㆍ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해 단계를 조정한다.

단계 상향 시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이 필요하다. 단,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모임ㆍ행사ㆍ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의 범주는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ㆍ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가 해당된다.

결혼식ㆍ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해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유행 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됐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 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전 단계에서의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를 들면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을 제한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 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시회ㆍ박람회, 국제회의ㆍ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운영한다.

전시회ㆍ박람회의 경우 1단계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에서는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국제회의ㆍ학술행사의 경우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2∼4단계에서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하도록 했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 방역 관리
)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천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한다.

행사 구분은 다음과 같다.

▴인원 제한 대상 행사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 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이다.

▴별도 방역수칙 적용 행사는 전시회ㆍ박람회, 국제회의ㆍ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이다.

▴행사 수칙 예외 적용은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 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자율ㆍ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 실시 및 다중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했다.

의료ㆍ소비자ㆍ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12인), 질병관리청 국민 소통단(33인)의 자문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해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이에 근거해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ㆍ무도장이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ㆍ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ㆍ유산소)이다,

▲3그룹은 △영화관ㆍ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ㆍ멀티방,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놀이공원ㆍ워터파크, △상점ㆍ마트ㆍ백화점(300㎡ 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ㆍ유산소 외)이다.

요양병원ㆍ학교ㆍ의료기관은 감염위험은 있으나, 관리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해 별도 분류 및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마련한다.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해 반영하며,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한다.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2단계에서는 식사ㆍ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ㆍ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관련 협회ㆍ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ㆍ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해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ㆍ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반드시 준수할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했다.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시설의 감염 위험요인은 감소시켰다.

기존 체계의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해 총 33종 시설에 적용하고 있으며, 음식섭취 목적시설 등 외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 수칙을 추가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기본수칙에 더해 시설 환경 및 활동 특성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동은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수칙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를 포함해 전자출입명부 등을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ㆍ춤 등을 일부 제한했다.

목욕장업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를 자제하도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섭취 금지, 탈의실ㆍ샤워실ㆍ대기실ㆍ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한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해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사회복지시설은 2단계까지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마스크는 상시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말 발생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추진한다

단, 예방접종을 완료한 고령층 대상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통합 기능의 회복을 도모한다.

주민센터는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정상화해 사회관계망을 활성화하고,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사업장(기업)별 방역수칙을 수립, 관리한다.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한다.

3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기계환기 시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 공기로 환기)하고, 작업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동생활공간은 방역관리자를 별도 지정해 교육(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방역지침을 모국어 또는 영어로 안내)하고, 기숙사 이용인원 최소화(1인 1실 배정하되, 다인실의 경우 3단계 한 칸 띄우기, 4단계 배정인원 1/3 권고), 주기적 검사ㆍ증상 발현 시 즉시 검사를 실시한다.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일렬ㆍ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2단계부터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3단계부터 식사 시 대화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3밀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을 발굴해 표본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중점관리사업장을 재분류(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 기숙형 시설, 물류센터, 콜센터 등),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연중 사업장 감독을 통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취약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PCR 검사를 연계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해동시간 밀집도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을 방지한다.

2단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가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가 적용된다.

4단계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가 적용된다.

▴종교시설에 대한 기본수칙 및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전 단계에서 성가대ㆍ찬양팀(1인 제외)ㆍ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1단계는 수용인원 50%(좌석 한칸띄기), 2단계는 30%, 3단계는 20%, 4단계는 비대면 종교활동이다.

2단계부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을 금지하되, 위험도 등을 고려해 2단계(100인 미만), 3단계(50인 미만)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 식사·숙박 금지, 사전준비 모임 최소화, 큰소리로 함께 노래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전제)한다.

단,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 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고,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이 가능하다.

사각지대 관리를 위해 종단소속 외 종교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속적 관리를 실시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PCR 선제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ㆍ관리를 실시한다.

2단계부터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PCR검사를 2주 1회 실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1~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분야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교정시설의 경우 신규입소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및 수용동 청소인력 등에 대해 2주 1회 정기적 PCR 검사를 실시한다.

노숙인 시설은 1일 2회 발열체크 및 출입관리를 강화하고, 보건소ㆍ노숙인 진료시설의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노숙인 결핵건강검진을 연계한다.

<개인ㆍ시설의 방역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 등에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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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관리ㆍ책임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 개별 업소에 대한 핀셋 방역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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