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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9월 13일까지 일주일 연장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9월 20일까지 2주일 연장 
더부천 기사입력 2020-09-04 15:5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284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내려지는 조치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6일에 종료 예정인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월 23일부터 시행)와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2.5단계)’ 조치(8월 30일부터 시행)를 9월 7일 0시부터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9월 7일(일) 0시부터 9월 20일(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집단발생 시군구 원격수업,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수준)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 실시,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9월 20일(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해 조치하도록 했다.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2.5단계)’ 조치= 9월 7일 0시부터 9월 13일(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8월 30일 시행한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2.5단계)’ 조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 실시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함에 따라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1주간만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들은 9월 13일(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조치의 주요 내용은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에 대해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ㆍ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ㆍ음료전문점 대해 포장ㆍ배달만 허용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금지(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등이다.

이와 함께 ▲카페,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ㆍ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ㆍ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ㆍ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곳)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수도권 직업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81곳), 평생교육시설(111곳),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279곳)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 확진자 급증 추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수도권 국내 발생 신규환자는 8월 27일 313명→ 8월 30일 203명→ 9월 2일 187명→ 9월 4일 128명)이지만,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빍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 운영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8월 26일(수)부터 9월 11일(금)까지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 소재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유ㆍ초ㆍ중학교는 학교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유지)를 실시한 바 있다.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전면 원격 전환 기간과 비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종료 기한을 기존 9월 11일(금)에서 9월 20일(일)까지로 연장하게 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고등학교는 학교밀집도 1/3 내에서 등교하고, 전국 모든 지역의 특수학교, 소규모ㆍ농산어촌학교, 기초학력 및 중도 입국 학생, 돌봄 관련 등교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 국민 행동 지침 >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ㆍ출근ㆍ등교하지 않기.

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ㆍ모임ㆍ외식ㆍ행사ㆍ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ㆍ배달.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돼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ㆍ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ㆍ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➂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ㆍ밀집ㆍ밀접(3밀)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ㆍ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해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 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유포 사례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 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8월 19일 방대본 브리핑 중).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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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2) 잔여 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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