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 |
시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는 평일 교육 참석이 어려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배려해 연 1회 실시해오던 교육을 평일과 주말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의 ‘공동체 활성화 및 입주자대표회의 직무 소양 교육’, 김태화 웰시스템㈜ 대표의 ‘공동주택관리법 해설 및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이해’에 대한 주제 강의가 열렸다.
양완식 공동주택과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평일, 주말 2회 교육을 앞으로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032)625-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