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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ㆍ윤리 교육
“아파트 운영관리와 투명성 강화 정보 제공” 
더부천 기사입력 2017-12-06 14:4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om 조회 6791

부천시는 지난 1일과 2일 시청 어울마당과 소통마당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민 등 508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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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는 평일 교육 참석이 어려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배려해 연 1회 실시해오던 교육을 평일과 주말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의 ‘공동체 활성화 및 입주자대표회의 직무 소양 교육’, 김태화 웰시스템㈜ 대표의 ‘공동주택관리법 해설 및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이해’에 대한 주제 강의가 열렸다.

양완식 공동주택과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평일, 주말 2회 교육을 앞으로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032)625-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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