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만 부천시 주택국장은 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관련부서에 대한 시정브리핑을 통해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방안’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타당성 사전 검토 지원 ▲각종 공사ㆍ용역 입찰 사전 검토 시행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 ▲관리주체의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공동주택 관리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타당성 등 사전 검토 지원= 현행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 및 조정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은 입주자대표회 의결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및 조정하지 않고 임의 집행함으로써 비용의 낭비 또는 건축물의 수명 단축을 초래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공사를 수선 충당금 및 수선 유지비 등 타 계정을 전용해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같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공사 사전검토 시스템을 마련해 공사의 필요성ㆍ타당성, 공사금액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기수선 공사 완료시 설계도서 등 제반자료를 제출받아 부천시와 협의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공사ㆍ용역 입찰 사전 검토 시행= 현행 사업자 선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공사 및 용역 등의 입찰시 사전 유착 등의 비리 개연성이 존재하고, 업체 선정과 관련한 입찰 공고 및 입찰 절차를 미준수해 왜곡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입찰 초기에 공고 내용, 특정 업체를 위한 과도한 실적 제한 여부, 적격 심사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9월12일부터는 각종 공사ㆍ용역과 관련해 건당 3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의무화 및 입찰공고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의사결정 전자시스템 도입= 현재 입주자 등이 직접 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자 등의 관심 부족으로 투표율이 저조해 입주자대표회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비리발생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모바일 앱(Mobile App) 구축으로 간편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해 입주민 등의 투표율이 증가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독선을 견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투표를 실시한 단지는 2개 단지에 불과했으나 내년에는 30개 단지로 늘린다는 계획이며, 입주자 등이 부담하는 모바일 앱 운영비용은 보조금 예산으로 100%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등을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역량 강화= 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의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대표 및 주택관리사 대상 ‘공동주택관리 아카데미’ 연중 운영, 입주민 대상 ‘한밤에 찾아가는 아파트 교실’ 연중 운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윤리교육 및 소방ㆍ안전교육 실시,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시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차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단지 내 일반 관리, 시설유지 관리, 공동체 활성화 등을 평가해 우수단지(2개 단지 이내)를 선정해 보조금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주차장 공유정책 등 시정협력단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보조금 횟수 제한을 제외해 매년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반면에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미비, 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전용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 사용 등 회계질서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원칙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을 제외하는 페널티는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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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관 합동 감사반 운영에 따른 감사 정례화= 공무원과 민간 외부전문가(회계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로 구성된 합동 상설 감사반을 구성해 연중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은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 위험군 단지, 외부회계감사시 한정된 의견 제시 단지, 주민 감사청구 단지, 기타 시장이 민원분쟁 해소 등을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지 등이다.
이영만 주택국장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로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