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 도시농업과 동물보호팀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번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미등록했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반려견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이다.
동물 등록 대상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며, 신규 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 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변경 신청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또는 시 도시농업과(길주로 660, 부천식물원 1층)에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ㆍ바로 가기 클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