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시설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 유치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진흥원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돼 일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지난 2008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선정된 데 이번에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점됨에 따라 부천시는 그동안 진흥원의 운영비 지원을 전담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의 지원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게 돼 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면서 한국만화 발전의 중심기지로 성장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부천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400여명의 만화 창작 인력을 1천명 수준으로 끌어 올려 만화콘텐츠의 생산 기지화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만화 유통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세계의 만화가 유통되는 글로벌 유통 거점을 실현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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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측은 “문광부의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은 한국 만화를 위해 활동하는 만화가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돼 한국 만화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현장 사업자들에게 힘을 더 보태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www.komacon.krㆍ바로 가기 클릭)은 문화특별시 부천에서 설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가 함께 지원하는 만화의 예술적ㆍ교육적ㆍ산업적 가치를 증대해 만화영상산업을 육성ㆍ진흥하는 기관이다.
이곳에는 한국만화박물관, 만화비즈니스센터,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화콘텐츠 작가 및 기업의 육성과 차세대 콘텐츠 제작 및 유통기반 조성, 부천국제만화축제 개최를 비롯한 시장 창출형 해외 개척 및 교류 활성화와 만화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시민 체감형 만화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