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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가 사인(私人) 기업 분양까지 신경쓰나
 
더부천 기사입력 2009-07-08 10:23 l 강영백 편집국장 storm@thebucheon.com 조회 8055


△강영백 편집장

감사원은 지난 1월29일부터 2월17일까지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을 위한 감사를 벌여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6월11일 감사결과를 확정, 6월18일 감사결과를 홈페이지(www.bai.go.kr)에 공개했다.

감사원의 이날 감사 발표에는 부천시가 2007년 8월 원미구 상동 버스터미널 운영업체인 부천터미널㈜와 서울지하철 7호선의 지하보행통로 건설 이행각서를 맺고 이행보증금을 받기로 했지만, 한꺼번에 내야 하는 보증금을 1년에 5차례로 나눠 분납토록 했으며, 또 1차분 15억원을 납부하고 4회에 걸쳐 추가 납부하기로 한 것도 미납했는데도 별다른 강제 징수조치를 하지 않아 잔여보증금 109억원 상당의 이득을 준 혐의가 있다며 홍건표 시장과 담당 관계공무원(5급)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관계공무원(5급)의 징계(해임) 처분을 요구했다는 감사 결과도 공개돼 있다.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6월18일자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 자료에 공개>

이에 대해 홍건표 시장은 8일 오전 이행보증금 납부방법은 ‘(부천시장의) 자유 재량권’이라며 감사원 결과에 대해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이름을 앞세워 “납득하기 어렵고 수용할 수 없어 재심의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이 A4 용지 4장 분량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힌 요지는, 부천시청 민원실에서 조금 떨어져 가건물로 운영되던 (옛)부천(시외)버스터미널의 임대 기간이 만료돼 현재 상동신도시 (신)버스터미널로 이전하지 않으면 부천시민이 시외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버스터미널과 함께 세워진 상가 소풍(Soooopong)을 이미 분양받은 입점주들이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경기도에 이미 냈던 (옛)교통영향평가서에 적시한 건축물 사용승인 전제조건(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시 756정거장과 부천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보행통로 개설)에 대해 이행각서를 받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 줄 수 밖에 없었고,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해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부천터미널이 부천시민들을 위해 지금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 기능을 다하고 있고, 부천터미널과 함께 세워진 상가 소풍(Soooopong)이 활성화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느냐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시가 그렇게 우려했던 소풍(Soooopong) 상가 입점주들의 경제적 불이익의 타개는 물론 (구)부천(시외)버스터미널의 (신)부천터미널 이전으로 부천시민들이 교통 편의를 느끼고 있느냐,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지금, 부천터미널과 함께 세워진 상가 소풍(Soooopong)은 기대했던 상권 형성이 안돼 침체를 거듭 해오던 끝에 이랜드그룹의 입점을 계기로 상권 활성화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은 부천지역사회는 물론 수도권 유통업계에서도 익히 알려진 엄연한 현실이다.

문제는 민주주의의 시장 경제 원리는 자유 경쟁체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부천시민의 혈세로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부천시가 왜, 부천터미널 내 상가 소풍(Soooopong)에 투자한 입점주들의 경제적 불이익까지 염두에 둘 정도로 사인(私人) 기업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 주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더부천>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부천터미널은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공익시설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상가 소풍(Soooopong)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분양 계약을 해서 입점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는 오로지 그 개인에 시장 흐름에 대한 판단 등에 맡겨서 투자를 하든가, 아니든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그 책임은 분영 계약을 맺은 당사자간의 문제로 귀책되는 게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터미널이라는 확대 해석을 통해 상가 소풍(Soooopong)의 입점주들의 경제적 손실까지 염두해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기업을 부천시민의 편익 증진을 내세워 상급기관의 (공익 및 공공에 기초한) 교통영향평가에 적시된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전제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지하철 7호선 준공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시차가 동떨어져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는 행정편의주의적 (최고 행정책임자의)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할 개개인의 영리에 기초를 둔 기업 운영에 따른 운명을 부천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활성화를 위해 다 책임져야 한다면, 과연 살아 남지 못할 사인(私人)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공공 및 공익 시설인 부천터미널과, 개인의 투자 목적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가 소풍(Soooopong)의 분양 입점주들에 대한 문제는 엄연히 그 잣대를 분명히 그어야만 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부천터미널과 상가 소풍(Soooopong)을 한 묶음으로 묶어 그 당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 주지 않을 경우 부천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해, 당시 막대한 분양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이행보증금 납부 능력은 충분하고, 경기침체로 분할 납부토록 해도 이행보증금을 부천시가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선(先)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었다는 부천시의 논리는 민주주의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리라면 부천시가 사인(私人) 기업에 대해 누구는 어찌해서 봐주고, 누구는 왜 안봐주느냐는 식의 문제 제기도 예상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보자. 지금 부천시내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구)부천(시외)터미널이 있을 당시가 (신)부천터미널에 비해 시외버스를 이용해 오고가는 노선도 밤 늦도록 있은 반면, 지금은 밤 10시30분에 부천터미널로 들어오는 시외버스 노선만 1~2개 노선 있을 뿐, 초저녁에 일찌감치 끊겨 (신)부천터미널은 낮 시간대에만 운행되는 노선을 이용하는 부천시민들만 있을 뿐, 전반적으로 시외버스 노선이 전혀 활성화되지 못한 채 명맥한 유지하고 있을 정도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더군다나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공사가 한창인 시점이지만 (신)부천터미널과 지하철 7호선 756정거장 간의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물론 있었다. 부천터미널 측에서 부천시에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위해 지하 상가 분양을 전제로 다른 업체에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일임하자는 제안을 해 와 한때 부천시가 검토한 적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지역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여기에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앞서 감사원이 부천시의 (신)부천터미널 측에 상가 소풍(Soooopong)을 포함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전제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5회에 걸쳐 이행부담금(124억원)을 분할 납부토록 해놓고도 1차 15억원 납부 이외에 나머지 4회는 미납부한데도 불구하고 잠자코 있다가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자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감사원이 확인한 것 역시 석연찮은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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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묻건대, 부천시는 약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따른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측간의 팽팽한 힘겨루기 상황에 대해, 부천시민인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시가 가타부타 할 입장이 못된다면서 지극히 소극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사인(私人) 기업에서 분양한 상가 소풍(Soooopong)과 입점 계약을 맺은 투자자들을 부천시민이라는 이유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해 버스터티미널이란 공공의 시설을 강조하며 시민편의 행정을 내세워 선(先)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 줄 수 밖에 없다고 감사원 감사결과의 반박 논리로 앞세우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 개선과 보완점을 찾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복잡 다단한 법령과 업무지침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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