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어제(24일) 오후 8시, 경기도는 오후 9시, 인천은 25일 오전 10시에 도심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9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PM10)보다 인체에 해롭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만큼 외출할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게 좋다.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운동이나 산책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 외출 시에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조치 시행
환경부는 24일에 이어 25일에도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4일 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24시간 평균 50㎍/㎥ 초과)을 보였고, 25일에도 일부 예보권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주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전국 지자체에 25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낮 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거리에 도로청소차를 긴급 운영 ▲소각장과 같은 공공 운영 대기배출시설의 운영 조정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 미세먼지 정보 제공과 행동요령 안내를 강화하고, 지역 상황에 따른 그 밖의 추가 저감조치 시행 등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따른 지역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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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행동요령을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센터(air.gg.go.krㆍ바로 가기 클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에어코리아(바로 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