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8월 4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에 발령된 폭염특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폭염경보: 경기도,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강원도(태백, 평창 평지, 강원 중부산지 제외),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흑산도·홍도 제외),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제주도 서부, 제주도 북부, 제주도 동부, 제주도 남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폭염주의보= 인천(옹진), 서해5도, 강원도(태백, 평창 평지, 강원 중부산지), 전라남도(흑산도·홍도), 제주도(추자도, 제주도 북부 중산간, 제주도 남부 중산간), 울릉도·.독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폭염 대응 사상 첫 2단계로 격상
[2보]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5시부로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향후 3일간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특보 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된 데 따른 것이다.
폭염 대응 중대본의 2단계 가동은 이번이 최초이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응과 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 행안부에 두는 기구로, 대응 수위는 총 3단계로 나뉜다.
행안부는 8월 1일 폭염 대응 중대본을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폭염으로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뉘며, 현재는 가장 높은 심각 단계다.
[1보] 기상청은 2일 오전 10시를 기해 인천 강화군에 발효된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상향했고, 서해5도()에는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서해 5도는 옹진반도 주변에 위치한 5개 섬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를 말한다.
인천 강화·옹진군 제외 수도권 전역 ‘폭염경보’ 발효
[속보] 7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된 무더위가 8월의 시작과 함께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개인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싱청은 8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해 부천시와 의왕시에 발효중인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상향함에 따라 경기도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경기도 7월 25일부터 폭염주의보➜ 7월 27일부터 폭염경보 상향
앞서 경기도에는 7월 25일 오전 11시 10곳(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파주, 평택, 하남, 안성, 여주, 광주), 7월 26일 오전 10시 9곳(광명, 안산, 시흥, 부천, 수원, 오산, 군포, 의왕, 화성)에 각각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7월 27일 오전 10시 7곳(가평, 용인, 이천, 안성, 여주, 광주, 양평), 7월 28일 오전 10시 16곳(광명, 과천, 시흥, 김포,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성남, 안양, 구리, 오산, 평택, 군포, 하남, 화성), 7월 28일 오후 4시 남양주, 7월 30일 4곳(안산, 동두천, 연천, 포천), 7월 31일 오전 10시 수원시, 8월 1일 오전 10시 2곳(부천, 의왕)에 각각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앞서 경기도에는 7월 25일 오전 11시 10곳(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파주, 평택, 하남, 안성, 여주, 광주), 7월 26일 오전 10시 9곳(광명, 안산, 시흥, 부천, 수원, 오산, 군포, 의왕, 화성)에 각각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7월 27일 오전 10시 7곳(가평, 용인, 이천, 안성, 여주, 광주, 양평), 7월 28일 오전 10시 16곳(광명, 과천, 시흥, 김포,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성남, 안양, 구리, 오산, 평택, 군포, 하남, 화성), 7월 28일 오후 4시 남양주, 7월 30일 4곳(안산, 동두천, 연천, 포천), 7월 31일 오전 10시 수원시, 8월 1일 오전 10시 2곳(부천, 의왕)에 각각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이로써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경기도·서울·인천) 전역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 및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8월 1일 오전 10시 기준 ▲‘폭염경보’가 발효된 곳은 경기도, 서울, 인천(강화군·옹진군 제외), 강원도(동해 평지, 태백, 평창 평지, 강원 중부산지 제외),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흑산도·홍도 제외),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제주도 서부, 제주도 북부, 제주도 동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등이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곳은 강원도(동해 평지, 태백, 평창 평지, 강원 중부 산지), 전라남도(흑산도·홍도), 제주도(제주도 남부, 추자도, 제주도 북부 중산간, 제주도 남부 중산간), 인천(강화·옹진), 울릉도·독도 등이다.
폭염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습도도 높아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고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겠으니 수분과 염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며,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또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당분간 도심지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18:01~다음날 09:00)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난 곳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