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10시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각의 결정에 이어 공포 절차를 거쳐 3주 뒤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시행 시기는 이달 말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로,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백색국가’로 지정됐으며,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했던 국가를 다시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으로 가는 일본산 수출품 가운데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천100여개 품목이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되고,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기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되면서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고,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0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