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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훼손 초등생, 사망 시점?… 부검 결과는?
2012년 4월30일 결석 후 같은해 7월까지 진료 기록 확인… 이후 없어
머리ㆍ얼굴에 멍이나 상처로 인한 변색현상… 외력 가해져 발생 추정 
더부천 기사입력 2016-01-19 15:3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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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친부모가 초등학교 1학년 아들 최모(2012년 당시 7살)의 시신을 훼손하고 3년2개월여간 집안에 냉동 보관한 엽기적 사건을 수사중인 부천원미경찰서는 19일 숨진 최군에 대한 의료진료기록을 유관기관을 통해 확보해 분석한 결과, 최군이 여러 차례 병원이나 약국을 다닌 사실은 확인됐지만 폭행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최군이 2012년 7월까지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됐지만, 이후 피해 발생 추정시까지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숨진 최군은 2012년 4월30일부터 부천 소재 초등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며, 최군의 아버지(34ㆍ구속)는 경찰에서 “2012년 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넘어뜨려 다쳤으나 병원 진료 등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해 같은해 11월 초 숨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군은 최소한 학교에 나오지 않은 이후 2개월간은 생존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아버지로부터 “최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기간 집에서 교육 관련 방송을 시청하게 하거나 학습지를 풀게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최군의 부검 소견과 관련, “사인 등 정확한 부검 결과는 추후 회보될 예정이지만, 최군의 머리와 얼굴 등에는 멍이나 상처로 인한 변색 현상이 관찰되며, 이는 최군에게 외력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최군은 부모가 동거중 출산했고, 출생 직후 어머니 한모(34ㆍ구속) 씨의 성을 따라 (출생신고)등록이 됐다가 부모가 혼인 신고 후 아버지 성으로 변경 등록이 됐으며, 이에 대해 어머니 한씨는 “동거관계에서 본인 앞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최군은 부모와 친자 관계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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