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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5월 26일까지 모집
출생일 기준 5부제 접수… 5월 1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더부천 기사입력 2023-05-01 14:2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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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시 복지정책과 자활고용팀에 따르면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원(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1천440만원(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은 가입조건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원 이상이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5월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오는 5월 15일부터는 복지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032-625-28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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