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법’에 대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한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3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지유한국당 의원 108명은 모두 퇴장했다.
공수처는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6개월 뒤인 2020년 7월쯤 신설될 전망이다.
4+1 협의체의 공수처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규정했다.
이 가운데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으며, 수사대상 범죄를 직무상 범죄로 규정했다.
한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반대 152인, 기권 9인으로 부결됐다.
또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표결 방식을 놓고도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무기명 투표 여부를 묻는 전자투표 결과, 재석 287인 중 찬성 129인, 반대 155인으로 부결돼 전자투표로 표결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