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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내 부천시 종합재가센터 설치ㆍ운영과 관련, 민간의 장기요양서비스 자원이 부천시 종합재가센터로 쏠림현상이 예상돼 민간장기요양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ㆍ관의 협의 등이 필요한 점을 논의했다.
부천시 노인장기요양 시설협회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 내 부천시 종합재가센터 사업 중 장기요양사업(방문요양 등)은 민간협회와 충분한 논의와 대상자 정원에 제한을 두어야 하며, 공정한 홍보활동을 통해 민ㆍ관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및 부천시 노인장기요양 시설협회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서로 상생과 소통을 위해 공식 MOU를 체결해 정관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정선 도의원은 “경기도 재가노인 사업 및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공조하고 상생해야 하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의 역할 정립을 명확히 하여 커다란 틀 안에서 기준과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어야하고, 민간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 최적의 운영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