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3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2곳, 기초의회의원 3곳 등 모두 5곳에서 실시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통영시 고성군 등 2곳, 기초의원 선거는 전북 전주시 라선거구와 경북 문경시 나선거구ㆍ라선거구 등 3곳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에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 수 있고,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과 그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ㆍ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직접 통화하는 방법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ㆍ전자우편ㆍ문자ㆍ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선거일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4.3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지난 15일 마감한 결과, 5개 선거구(국회의원 2개 선거구ㆍ기초의원 3개 선거구)에서 모두 20명이 등록해 평균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7명 ▲경남 통영시 고성군에 3명이 각각 등록해 평균 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창원시 성산구에 출마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호, 자유한국당 강기윤, 바른미래당 이재환, 정의당 여영국, 민중당 손석형, 대한애국당 진순정, 무소속 김종서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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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창원 성산구는 고(故)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단일화가 성사되면 출마 후보는 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전 의원의 유죄 확정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통영시 고성군에 출마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자유한국당 정점식, 대한애국당 박청정 등 3명이다.
기초의원 보궐선거는 3개 선거구(전북 전주시 라선거구, 경북 문경시 나선거구ㆍ문경시 라선거구)에서 총 10명이 등록해 평균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