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원 도의원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실태가 합법 단계인 1차 하도급 업체의 이사가 개인적으로 실행소장에게 내리고, 또다시 개인적으로 ‘오야지’라고 부르는 팀장에게 내리는 다단계를 거치며 말단 건설노동자는 1차 하도급업체의 직원으로 등록돼 밖에서 보기에는 합법으로 보이며, 다단계 과정에서 불법 임금 착취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불법 다단계 사례가 신고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용식 건설국장은 “그러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 사례는 신고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명원 도의원은 “이러한 사례는 내부고발자를 통해서 제보가 가능한 만큼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해 제보를 받아 강력히 근절하도록 대책을 세울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용식 건설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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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은 불법외국인 노동자 실태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는 대략 35만명이고 이중 합법이 6만명, 불법이 29만명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말단 팀장 아래 10명 내지 50여명이 조직돼 있으며 그 안에 50% 이상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근절하려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시중 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도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불법 외국인노동자의 빈자리에 내국인 청장년이 건설현장에 취업될 수 있도록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뒷받침할 ‘경기도 건설기능학교’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식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기능학교 설립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업무 담당부서인 일자리정책과와 적극 협력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