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 오정)은 27일 의원 11명과 함께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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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4개의 국제도시와 30여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들어선 명실상부한 국제교류의 허브국가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법상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면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어 외국인들이 인구통계에서 누락되고, 본국에 돌아가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원혜영 의원은 “보편적 출생신고는 유엔에서 수년간 우리 정부에 권고해 온 사안으로 인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행정차원에서도 인구통계의 허점을 보완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칠승, 김경협, 권미혁, 신창현, 이종걸, 민홍철, 백혜련, 이철희, 금태섭, 서영교, 전혜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