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놓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서로 가져가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 국회 원구성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이번에는 민주당이 맡는 게 합리적이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할 각종 입법 작업이 법사위에서 번번이 좌절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지방권력까지 장악한 정부ㆍ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법사위원장 자리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제ㆍ개정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못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질 정도로 ‘법안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면서 여야의 입법 주도권 잡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야의 어느 쪽의 몫이라고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상임위 통과 법안의 ‘발목잡기’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가능을 축소하거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절차는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제출된 관련 법안은 법사위가 법률안의 법적 형식을 심사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명시했다지만, 본회의 심사에서 “위원회에서 입안 또는 심사한 법률안은 법사위의 심사를 경유해야 한다. 단,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에 대한 심사를 해 소관위원회에 회송한다”는 자구가 추가됐다.
하지만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절차는 국회법 제86조로 법제화됐다. 국회법 제86조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심사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에서 법안의 내용에 대한 수정이 어디까지 가능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제17대 국회부터 통상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 왔지만, 체계·자구 심사 절차를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제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가 법사위를 놓고 대립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여야는 이런 가운데 법사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는 종전 관행에 따라 배분될 전망이다.
특히 국방위나 정보위, 기획재정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는 주로 여당이 맡아온 만큼,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맡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8곳, 자유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 1곳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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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평화와 정의’는 2개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했지만,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거대 상임위를 쪼갤 때 ‘평화와 정의’를 배려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국회부의장 한 자리씩 나눠 맡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장 배분 등 남은 핵심 쟁점을 여야가 얼마나 빨리 해소할 수 있을지가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