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1인 7표제
사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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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전국의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 선관위별로 자체 일정에 맞춰 본격적으로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과 전남은 26일부터, 인천은 27일부터 비례대표 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후인 28일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으나, 인쇄시설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선관위의 위원회의 의결로 인쇄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가 되어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 투표기간과 인쇄방법이 선거일 투표와 다르므로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사전투표는 투표일 전일(6월 7일)까지, 거소투표는 구ㆍ시ㆍ군선관위가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로,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은 자유한국당, 기호 3번은 바른미래당, 기호 4번은 민주평화당, 기호 5번은 정의당이 부여받았다.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받지 못한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다나순)→ 무소속 후보자순(관할 선관위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지역구 구ㆍ시ㆍ군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기호는 추천 정당이 결정(1-가, 1-나, 1-다로 표시)하며, 정당이 추천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선관위가 추첨으로 결정한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며,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성명란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순환해 작성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 구ㆍ시ㆍ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하게 된다.
▲시ㆍ도지사 선거(광역단체장), ▲시ㆍ도 교육감 선거, ▲구ㆍ시ㆍ군의 장 선거(기초단체장), ▲지역구 시ㆍ도의원 선거(광역의원),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선거(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구ㆍ시ㆍ군의원 선거(기초의원), ▲비례대표 구ㆍ시ㆍ군의원 선거(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총 7개 선거가 실시돼 투표용지도 7장을 받는다.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12곳은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시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 해당 기호, 정당명, 성명은 그대로 기재한다.
사퇴나 등록무효 발생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 또는 ‘등록 무효’를 표기한다.
사퇴나 등록무효가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사퇴’ 또는 ‘등록무효’를 표기하지 않지만, 선거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투표소 입구에 ‘사퇴’ 또는 ‘등록무효’ 사실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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