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권석창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워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권 의원은 2015년 공무원 신분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20대 총선 출마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은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와 지인들에게 1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이번 6.13 지방선거 때 충북 제천ㆍ단양의 국회의원 재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구는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압갑, 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등을 포함해 8곳으로 늘었다.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는 116석에서 지난 6일 강길부 의원의 탈당에 이어 권석창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14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제출된 4개 지역구(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갑, 경남 김해을, 경북 김천)의 국회의원 사퇴서를 오는 1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혀 사퇴 처리 여부에 따라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는 8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20대 국회 의석수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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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현재 의석수(292석)는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14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20석(민주평화당 14석, 정위당 6석), 미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4석 등이다.
오는 14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충남 천안병(양승조ㆍ민주당), 인천 남동갑(박남춘ㆍ민주당), 경남 김해을(김경수ㆍ민주당), 경북 김천(이철우ㆍ한국당) 등 4곳의 국회의원 사직서가 처리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에서 118석으로, 한국당 의석수는 113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 차이는 불과 5석으로, 재ㆍ보궐 선거 승패에 따라 ‘원내 1당’이 바뀔 수도 있어 향후 선거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