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는 오는 11월22일 개회하는 제166회 2차 정례회 기간중인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부천시를 비롯한 산하기관 등에 대한 ‘2010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비롯해 각종 행정업무 전반에 따른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각종 제보를 접수받아 처리하기 위해 ‘시민 제보방’을 운영키로 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시민들이 평소 느끼는 생활 불편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11월1일부터 11월20까지 20일간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각종 제보는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부천시 원미구 계남큰길 138 부천시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e-mail(alscjfah@korea.kr), FAX(032-625-8018), 전화(032-625-8043)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