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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선거 사무원,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 투표 참관인 등이 포함된다.
또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하는 사람들은 선거일 이후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귀할 수 없다.
정치ㆍ지역정가
6.13 지방선거 선거사무 관계자,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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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부천 기사입력 2018-02-12 14:5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 조회 6372 |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통장ㆍ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오는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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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선거 사무원,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 투표 참관인 등이 포함된다. 또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하는 사람들은 선거일 이후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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