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부천1)은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지난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따라 경기도가 각종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문화권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최초로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문화영향평가의 기본 방향과 평가 계획, 대상 선정,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등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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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공무원에 대해 관련 교육 실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염종현 도의원은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만의 차별성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며 “문화영향평가는 규제의 관점이 아닌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목표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종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은 12월 중 도의회 심사를 거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범평가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