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는 10일 오전 10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본회의장 등원을 거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야3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단독으로 개회했으나 곧바로 정회한 뒤 ‘여소 야대’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한 끝에 결국 11시간 만인 오후 9시가 조금 넘어 야3당 단독으로 상정 안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민선 5기 시집행부의 첫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배포한 답변서로 대체돼 본회의장에서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의 답변이 생략됐다. 시정질문 답변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더부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만수 시장이 답변할 내용의 시정질문은 김만수 시장으로, 그밖에 내용은 부천시로 표기함을 밝혀둔다.
■구청 폐지 및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 공약= 김만수 시장은 “현재 지방행정 계층 구조는 시-구-동 3단계 행정계층구조로 행정계층간 업무의 중첩성, 행정 지체와 낭비, 종적인 의사 전달 등 행정 효율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정치권 및 학계에서 행정계층구조 개편 연구가 활발하고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부천시의 경우 현재 구청간 행정 불균형이 심해 대책이 필요하며, 행정구역 면적과 동 편균면적이 다른 도시에 비해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아 행정수요와 주민 이용시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전국의 일반구가 설치된 12개 대도시의 평균 행정구역 면적이 353㎢인 반면, 부천시 53.44㎢로 가장 협소하고, 경기도 1개동 평균면적은 5.49㎢, 전국 4.7㎢, 부천시는 1.4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그러나 현재 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의 선거구 등 기준 역할을 하고 있어 구청 폐지가 부천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행정안전부 승인과 관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부천시 실정에 맞는 행정체제로 개편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방향에 맞춰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하지만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된 상황에서 소규모 동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인구 2만명 이하의 소규모 동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범적으로 자율 통합을 추진하겠다”면서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잉여청사는 공공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청소년 공부방, 문화복지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선 5기 조직개편, 구청에 업무 대폭 이관은 모순(?)=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 “서민생활과 밀접한 인ㆍ허가 업무와 지도단속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민선 5기 시정목표와 맞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고위공무원 임용시 ‘주민검증 절차 도입’과 ‘인사청문회 제도’ 조례 제정= 김 시장은 “주민검증 절차 및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 조례 제정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지만, 지방자치법’(제22조)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앞으로 고위공직자 승진시에는 다면평가 등을 통해 하위직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고위공직자 임용시에는 임용 이유, 경력, 업무 실적 등 관련정보를 공개해 인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천시 고위공직자는 부시장, 구청장, 국장 등 총 13명으로, 2급인 부시장은 경기도와 인사교류에 의해 임용하고 있으며, 4급인 구청장과 국장급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근무 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해 임용하고 있다는 설명했다.
■간부공무원 책임제 도입= 국ㆍ과장에게 시장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천시 전체사무는 3천362건이며, 이중 6%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책결정 등 233건만 시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부시장이 5%인 168건, 국장이 15%인 552건, 과장과 팀장이 74%인 2천961건을 관장해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장과 부시장에게 주어진 권한 중 법령이나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 등 최소 사무를 제외하고는 국장에게 대폭 위임해 국장이 시정 전반에 걸쳐 책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국장에 대한 평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 평정) 규정에 따라 목표 달성도의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 그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평가를 통해 능력이 없는 국장에 대해서는 인사풀제 또는 서울시 등 타 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