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지난 2014년 전남 신안의 염전 업주들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년간 강제로 일을 시키고 폭행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신안 염전 노예사건’이 계기가 돼 당시 정부는 장애인 인권 유린과 노동 착취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도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각종 학대행위는 근절되지 않아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국회는 장애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했고,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출범하게 됐다.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발견ㆍ치료ㆍ보호 등을 위해 장애인 학대의 신고 및 응급조치의 의무, 장애인 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피해 장애인의 보조인 선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가 아동 학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자에 대한 보호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응급조치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소속 직원의 학대 관계인에 대한 조사ㆍ질문 및 장애인 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피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으로의 선임 등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관련 전담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김상희 의원은 지난 6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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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 대상자 확대 및 신고인 보호 강화를 통한 장애인 학대 신고 활성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직원 등이 관계인과 관련 서류 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학대행위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전담기관으로써 장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양승조, 박찬대, 김정우, 소병훈, 김영호, 정춘숙, 오제세, 안규백, 윤소하, 박정, 박남춘, 윤관석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