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부천시장은 23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소 윤병국 의원 옥길지구 내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와 상동 영상ㅁ문화단지와 연결된 특혜 소지 및 중소상인 보호대책을 물은 것과 관련, “옥길동 768번지 ㈜이마트 부지는 2013년 12월23일 LH(한국토지공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토지이용계획상 판매시설 입점이 가능한 상업시설용지로 상동 영상단지와 연결된 특혜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마트는 (옥길지구 부지에 대해)2015년 5월26일 건축허가를 받고, 2015년 12월3일 경기도 사전승인 후 연면적과 층수를 늘리고 영화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해 올해 2월23일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마쳤다”며 “이마트는 최근 외장을 바꾸고 연면적 일부(97㎡)를 늘리기 위해 다시 2차 허가사항 변경서를 부천시에 제출, 경기도 사전승인까지 끝내고 현재 기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에서 정한 판매시설용도 이외 건축허가 신청도서에 일절 표기되지 않았다”며 “다만, 올해 2월 건축허가사항 변경시 제출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트레이더스’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김 시장은 “상동영상단지 내 신세계 쇼핑몰계획은 2015년 10월 신세계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사업 추진 중 부천시 및 인근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2016년 10월 신세계측에 당초 사업계획을 축소하도록 변경 요구했고 현재에도 양자가 신중을 기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2016년 10월 신세계 측에 사업 축소를 요구한 시점보다 8개월 빨리 설계변경 처리된 이마트 사안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란 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은 건축ㆍ교통 통합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건축허가 신청서부터 접수해 형식적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건축허가 관련 서류를 반려한 것”이라며 상동 영상문화단지 사업 추진과 옥길지구 내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추진의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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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 시장은 옥길지구 내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시 중소상인 보호대책과 관련, “옥길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지역은 전통시장으로부터 1㎞ 밖에 위치하고 있어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1항에 의거 전통상업보존구역내 해당되지 않아 출점 제한 대상은 아니다”며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시 제출되는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를 전문기관(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 등을 통해 타당성 조사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의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관내 소상공인들과의 의견 청취 및 소통 등을 통해 상생협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길지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내 음식점 입점시 거센 반발 기류
한편, 옥길지구 내 이마트 트레이더스(창고형 할인매장) 입점과 관련, 범박동을 비롯한 인근 중소상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내부에 다영한 음식을 판매하는 이른바 뷔페식 음식점이 들어설 경우 인근 중소 음식점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마트 트레이더스 내 음식점 입점시 거센 반발 기류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