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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부천재가장기요양협회 관계자들은 “방문요양 인건비 지급 기준인 급여비용 총액의 84.3%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되면 소규모 영세 장기요양기관들은 수입에 비해 인건비 지출이 높아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수가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류재구 도의원은 재가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협회 차원의 자정 노력과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요양기관들의 관심을 부탁하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운영애로 해소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도민 소통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에 설치ㆍ운영(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하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바로 가기 클릭)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