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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장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 5월 벚꽃 대선 유력 
더부천 기사입력 2017-03-10 11:2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521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17.3.10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10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 결정문 낭독)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부터 헌재 1층 123호 대심판정에서 열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정미 헌밥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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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제19대 대통령선거는 5월초 장미 대선(5월9일 유력)으로 치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과 더불어 헌정 사상 첫 파면을 당한 전(前) 대통령으로 민간인 신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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