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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6일 최근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기사형식을 교묘히 빌려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이른바 ‘가짜 뉴스’ 등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급속히 유통ㆍ전파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인터넷 언론에 대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보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지 못한 보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보도를 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때는 반드시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신문ㆍ방송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와 관련한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에도 공정보도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정선거보도 안내서’를 배부했다.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공정성 위반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 ▲여론조사 보도 위반 ▲ 시기 제한 등 위반 등 불공정 선거보도 심의사례도 안내했다.
우선, 공정성 위반과 관련해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양적인 측면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간 형평성이 유지돼야 하며, 동시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ㆍ불리하지 않은 불편부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성성 위반 유형으로는 △선거구 내 후보자간 보도 건수 및 할당된 지면이나 사진의 수 등이 양적으로 현저히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 △특정 후보자의 입장에서 작성된 보도자료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재하는 경우 △특정 후보자의 경력, 의정활동, 공약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전재하거나 부각 또는 미화하는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칼럼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해 부각하는 경우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부각 또는 폄훼하는 경우 △인터뷰 또는 인용 내용을 임의로 첨삭해 전체의 논지와 어긋나게 보도하는 경우 등이다.
다음으로,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과 관련해 선거보도는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근거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고,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의 선거보도는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 유형으로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정하거나 추측해 보도하는 경우 △선거나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등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선거와 관련한 쟁점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전달하지 않고 특정한 관점과 견해만을 일방적ㆍ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 보도하는 경우 △기사내용과 달리 축소ㆍ과장되거나 왜곡된 제목으로 보도하는 경우 등이다.
또 여론조사 보도 위반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은 과학적 조사기법에 의해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표성이 없는 표본 선정 등 비과학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의 보도는 금지되고 있으며, 표본오차율 등 공표 요건 제시는 물론 결과해석에 있어서도 엄밀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보도 위반 유형으로는 △선거일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 사이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경우 △여론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등 비과학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여론조사 결과공표 기준(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일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연령별·성별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제시하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 △조사결과가 표본오차 이내임에도 ‘앞섰다’, ‘승리’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보도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시기 제한 등 위반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은 시기에 따라 후보자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거나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난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법에서 허용하는 이외의 선거운동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기 제한 등 위반 유형으로는 △선거기간 중 특집 등 기획보도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글을 칼럼 또는 기고를 게재하는 경우 △선거운동기간 이외에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하거나, 배너를 설치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004년 3월 인터넷언론의 영향력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신문과 방송에 요구돼 온 공정선거 보도 의무를 인터넷언론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인터넷언론으로 하여금 공정보도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정당ㆍ후보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설치했다.
심의위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언론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언론관련 전문성을 갖춘 심의팀, 심의운영팀, 심의지원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된 업무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이의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피해 구제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에 대해 반론 보도 청구 심의를 통한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과 심의조치를 통해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의제도 안내ㆍ홍보 및 연구활동 등을 통해 공정선거보도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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